소득 증빙 어려운 신혼 가구 청년 가구 전세 보증금 최대 90%까지 대출 진행하기

은행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상품은 기본적으로 최대 80%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 진행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상품의 종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상품은 정부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과,

은행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두가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정부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많이 들어보는 보금자리론전세대출 등이며,

은행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대출 상품은 각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대표적 기관으로는

1. 주택 금융공사(HF) 전세대출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대출

3. 서울보증보험(SGI)전세대출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상품별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대출 한도

각 상품별 대출 가능한 대출한도는 대부분 전세보증금액의 80%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대출 상품의 청년가구,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신혼가구, 청년가구 개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대출 진행할때 청년가구나 신혼가구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최대 90%까지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란??

만34세 이하인 미혼이나 기혼임차인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소득기준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청년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신혼가구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로, 연소득이 합산하여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인 경우에도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혼인입증 자료를 제출한다면

신혼가구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소득증빙이 안되거나 어려운 경우 진행 안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자를 납입할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임차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전업주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인 경우라면 소득입증 자료가 없거나, 있더라도

금액이 적은 경우 대출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라면 대출전문상담사의 도움을 이용하여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의 임차인들이 인근 은행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를 받는 경우 대부분

소득자료의 미비로 대출 진행에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소득증빙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의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대출전문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