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신용대출 과다보유중인 다중채무자 주택담보대출로 부채통합하기 DSR초과 조건부 대출 안내 및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몽이의 금융이야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때 필수 체크사항이 DSR비율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DSR의 개념과 다중채무자들의 조건부 대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DSR비율 초과채무자 부채통합 방법

DSR의 뜻과 계산 방식

  • DSR (Debt Service Ratio)의 약자
  • 연소득에서 보유중인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기타 보유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금액
  • DSR 산정에 포함되는 부채 : 주담대, 신용대출, 카드론, 차량할부, 학자금 등
  • 은행권 DSR 40% 적용,  은행권 제외 금융기관 50% 적용

DSR은 본인의 소득을 이용하여 보유중인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은행권의 경우에는 40%까지, 은행권을 제외한 금융권은 50%까지 비율을 충족하아여야 합니다.

즉,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40%인 2천만원 범위내에서 연간 총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50% 적용시에는 2천5백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금융기관 서류제출 시점의 DSR 적용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때에는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의 DSR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부채가 과다한 경우에는 접수시 DSR이 초과되어 대출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대출 전에 미리 기타 부채를 상환하고 진행하여야 하지만, 목돈을 마련하여 미리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채무자들은 조건부 대출을 이용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주담대의 일부 금액을 이용하여 보유중인 기타 부채중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극히 일부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기타부채가 과다한 채무자분들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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